[특집토론]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민홍기 대표변호사 2020-11-11 prev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 취임 - 민홍기 대표변호사 next [법률신문] 민홍기 대표변호사, 상고심 제도 개선 어떻게 하나 prev 목록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