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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제도의 개념

공증제도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공정증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증제도의 기능

  • 완벽한 증거 남기기 - 공증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소송상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각종 계약서, 합의서, 각서, 진술서, 번역문인증, 원본대조 등)
  • 채권확보, 신속집행 - 강제집행 인낙의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집행력이 인정되어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 상속을 간단, 확실히 - 유언을 공증하면 법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해집니다. 상속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위조, 변조의 위험성 없이 권리실행이 가능합니다.
  • 법인 운영 분쟁 예방 - 법인 최초 정관과 의사록(주주총회, 이사회)을 공증하여 법인 운영에 따른 분쟁을 예방합니다.
  • 문서분실 위험 감소 - 공증인은 공증문서를 견고한 시설에서 장기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공증을 받은 문서는 분실의 위험이 없습니다.(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규칙 제5조)

공증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제2조]
200만원까지 -------- 11,000원
500만원까지 -------- 22,000원
1,000만원까지 -------- 33,000원
1,500만원까지 -------- 44,000원
1,500만원초과시 -------- 44,000원+[(목적가액-1,500만원)X(3/2,000)](단,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인증행위 수수료[제20조]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선서 인증의 수수료 -------- 위1항의 수수료에 10분의5를 더 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위1항의 수수료의 2배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번역문 인증 수수료 -------- 25,000원
법인의사록 인증 수수료 -------- 30,000원 [제21조]
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수수료 -------- 1,000원[제22조]
집행문부여행위 수수료 -------- 10,000원[제23조]
(단, 승계, 수통, 재도부여집행문은 20,000원씩 가산)

인증서 사본의 보존. 제작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처리방법에 의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의 장 수에 따라 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추가징수(2019년 4월1일 시행-대한공증협회)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공증업무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법적인 권리를 지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공증실 대표전화 (02)2018-1544
담당자 류정란 실장
전화 (02)2018-1542
E-mail : jryoo@apex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