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위성 검토 - 민홍기 대표변호사 2021-07-20 첨부파일 : [지방세포럼 No.57 기획논단1]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위성 검토.pdf 민홍기 대표변호사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정기간행물 제57호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위성 검토" 관련 내용입니다. [출처:한국지방세연구원] 바로가기 prev [대한변협 인권과 정의] 표현의 자유 막는 입법, 이래도 좋은가 - 민홍기 대표변호사 next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민홍기 대표변호사 prev 목록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