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민홍기 대표변호사 2021-05-27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prev [지방세포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당위성 검토 - 민홍기 대표변호사 next [법률신문]“상고심사제” “상고부 설치” “대법관 증원” 대안으로 - 민홍기 대표변호사 prev 목록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