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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 참여 사례
2020-12-14
첨부파일 : 뉴스보도(KBS 뉴스).pdf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하여 2018년부터 5년간 총1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육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개설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이펙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이에 2020. 10. 8.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지원나눔터와 같은 아동돌봄시설 역시 입주 전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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